매출 4천800만원 넘으면 '거짓계산서' 가산세 대상…고액·상습체납자 30일 유치장行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면세 한도 600달러를 넘긴 물품을 신고 없이 상습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관세사범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다만 난생처음 해외에 나간 여행자나 착각 때문에 관세법을 어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는 최대 30일간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밀수출·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가격조작 등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통고처분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통고처분은 관세범을 조사하고 범죄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이나 몰수,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현재는 벌금 최고액의 20%를 통고 처분하지만,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30%로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생 관련 검사를 회피하고 국내로 식품을 반입하는 등 부정수입 시 벌금 최고액은 3천만원이다. 이를 관세청이 적발할 경우 현행 통고처분 기준금액은 6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900만원으로 높아진다.
총 600달러 이상의 면세물품과 해외 구매 물품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밀수출·입 또는 관세포탈에 해당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기나 전과를 따져 통고처분을 면제키로 했다.
생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600달러 이상 면세품 신고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여행자나 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 세관검사 없이 물품을 수출한 중소기업 등이 면제 대상으로 꼽힌다.
이는 세관에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신분과 전과, 법 위반 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생애 첫 해외여행자라고 하더라도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지식이 있어 충분히 관세법 위반 여부를 인지할 수 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범칙조사심의위에서 동기가 악의적인지를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자 명의를 달리 쓰는 등 사실과 다른 '거짓 계산서'에 대해 촘촘한 제재에 나선다.
현재까지는 업종에 따라 연 매출 7천500만∼3억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만 거짓계산서 수취·발급 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물려왔다.
내후년부터는 가산세 부과 대상을 전년도 연 매출 4천8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확대한다.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는 사업자로 간주해 가산세를 물린다.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국·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이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감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를 결정한다.
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등 자료제출 과태료를 강화했다.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과태료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끌어올린다.
기부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제 순서를 손질한다.
현재는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한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 개인사업자와 개인은 100%가 손금산입·공제 한도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은 소득의 10%, 개인사업자·개인은 30%다.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한데, 현행 방식대로면 당해 기부를 많이 할 때 전년도 미공제 기부금이 이월 공제될 여지가 줄어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월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말 일몰을 맞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1년 더 연장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17년까지 441만명이 가입했지만, 내년부터는 노인 가입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일몰을 딱 1년만 연장했다.
고소득층 가입 제한을 위해 소득요건을 신설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했다.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은 0.5%에서 0.2%로 축소한다.
그간 수송·저장과정에서 증발을 통한 자연감소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월 제조장 반출량에서 0.5%를 공제했지만, 기술발전과 환경규제 등을 고려해 이를 낮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과세체계도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국내기업이 국외 등록 특허를 사용하거나 침해했을 때 외국기업에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 과세하기 어려웠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이므로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미 조세조약 사용료 정의에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권리'가 포함됐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는 사용료, 침해보상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용 시점은 내년부터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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