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사회공헌 기업 대상

입력 2019-07-25 09:46  

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사회공헌 기업 대상
인정패 수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컨설팅 우대 등 혜택 부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를 맺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로,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해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 정보센터)를 통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고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정기업은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마크)을 회사 홍보용으로 쓸 수 있으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인정기업 중 우수기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12월 중 수여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상담(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 연수 기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도입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 우수 사례를 보급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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