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고법 '주차공유 협약'…법원 주차장 100면 개방

입력 2019-07-25 10:00   수정 2019-07-25 16:31

수원시·수원고법 '주차공유 협약'…법원 주차장 100면 개방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은 25일 법원 소회의실에서 '주차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법원 부설 주차장 주차면 100면을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주차장 시설개선 작업을 마무리하면 8월 중 법원이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법원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이 신청하면 법원과 수원시가 협의해 주차장 이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이전까지로, 만일 이 시간을 어기면 차량 견인이나 이용 권한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등 수원시와 고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꾸준히 공유경제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수원고등법원의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법원장은 "법원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법원'을 위해 주차장 야간 개방을 결정했다"라면서 "법원을 시작으로 다른 공공기관도 주차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수원고법의 주차장 야간 개장은 민간시설 유휴주차장을 주민과 공유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수원시가 추진 중인 주차장 공유사업의 성과이다.
지금까지 수원지역 종교시설 7곳, 학교시설 1곳이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했다. 공공시설인 법원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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