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法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입력 2019-07-25 10:11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法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민사소송 대상 아냐"…서울시, 광화문광장 점유권침해금지 신청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성우 부장판사)는 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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