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검은말벌·환삼덩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 금지

입력 2019-07-25 12:00  

등검은말벌·환삼덩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이다.
2003년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등검은말벌은 현재 경기와 강원까지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봉 농가에 침입해 토종 꿀벌을 사냥하고 도시에서 사람을 공격해 부상·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환삼덩굴은 도로나 강변의 양지에 주로 서식한다. 빠르게 자라 주변을 뒤덮어 다른 생물의 성장을 막는다. 많은 꽃가루를 날려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나 교육, 전시 등 예외적인 조건 아래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수입, 반입, 사육, 재배 등이 금지된다.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2종, 1속(붉은귀거북속)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속은 종보다 큰 개념으로, 붉은귀거북속에 속하는 모든 종이 생태계교란 생물이다.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그동안 많은 민원을 일으킨 등검은말벌과 환삼덩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문제가 큰 다른 종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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