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순위 임의로 부여한 혐의…1심 무죄→2심·대법 벌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은 피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점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식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거나 이미 작성된 근무평정 서류의 사후적 변개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진임용이나 근무평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인사개입이 맞다'며 2심이 선고한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16일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으로부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