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월 19일 오후 7시께 울산 한 여관방에서 B(46)씨, C(43)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씨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5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C씨 무릎과 손 등을 깨문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왜 형이라고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B씨와 다투다가 B씨가 자신의 가슴을 밀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C씨와 합의했다"면서도 "그러나 B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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