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4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유령업체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150대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에는 유령법인을 법원에 등기한 뒤 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도 누범이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대포폰 수량이 많고, 그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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