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단체, 주민 발의 농민수당 조례 서명운동 나서

입력 2019-07-25 14:22  

충남 농민단체, 주민 발의 농민수당 조례 서명운동 나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농민단체가 주민 발의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충남지역 36개 농민·시민단체로 구성된 '주민 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는 2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 차원의 농민수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농민수당은 도시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농가당 연 14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전남 해남·함평에서는 올해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충남도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며 "서명운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농민수당 조례 주민 발의를 위한 대표 청구인 접수를 했으며, 오는 9월 10일까지 청구권자 5만명 모집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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