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9-07-25 14:49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5일 박 전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인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구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동료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지난달 19일 중구의회에서 제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동원해 운동원의 돈을 돌려받은 건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은 원심판단에 이미 포함됐다"며 "초범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수수금액이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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