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고, 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핀셋 증세'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3천773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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