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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옛 새누리당 공│
│ │││ 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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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문고리 3인방' 통해 남재│2016년 4·13 │
│ 개요 │단 출연금 774억 강제, 삼│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총│
│ │성그룹에서 433억원대 뇌 │정 │선에서 '친박' │
│ │물 약속, 문화예술계 '블 │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 │당선 위해 불법│
│ │랙리스트' 지시 등 총 18 │활비 수수. │ 여론조사 및 │
│ │개 혐의.││공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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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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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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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 │검찰, 상고 방침 │상고 안 해 확 │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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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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