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시·군, 1년에 2회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이 당초 계획대로 2020년부터 전남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최형식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 등 22개 시장·군수, 농어민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도-시군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남도연합회 등 전남지역 농어민 단체 대표자 9명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와 시군은 협약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의 부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하도록 공동 대응하고 농어민 공익수당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이 사회보장제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의 운영 근거가 될 도지사 발의 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농어업 지역인 전남에서 농어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전남에서 처음 시작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대한민국 농어업정책으로 확대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가 공약한 '전남형 기본소득제'의 하나로 도입을 추진했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24만3천122명)로 1년에 2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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