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원장선거 출마하려면 8월 4일까지 관련단체서 사임해야"

입력 2019-07-25 18:43  

국기원 "원장선거 출마하려면 8월 4일까지 관련단체서 사임해야"
원장 선거관리위원회 9명 위원으로 구성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기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치러질 원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졌다. 이로써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관련 단체 사임(사직) 시한도 확정됐다.
국기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9명의 원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확정해 위촉했다.
국기원의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첫 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일 경우 선거 관리 위원이 위촉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즉, 규정에서 정한 단체의 임직원은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물러나야 국기원 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
hosu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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