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정래원 기자 = 검찰이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머신 납품특혜 의혹을 받는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올해 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당한 우 전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우 전 의원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도로공사가 관리·감독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전문점 '이엑스 카페'에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 납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우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경기 용인의 커피 업체를 압수수색해 납품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은 2009∼2010년 각각 민주당 원내 대표, 원내 대변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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