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 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2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최근 우리 정부에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버자야 측은 대법원의 사업 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이 중단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자야 측이 추산한 손해액은 4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해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버자야 측이 ISD를 제기하기 위한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양자 간 조정이 진행되며, 이마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소송이 열린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천193㎡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등을 갖춘 카지노타운과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박물관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예래단지 조성 공사는 2013년 첫 삽을 떴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무효 판결을 내려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로 결정 났다.
버자야 측이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3천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버자야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2억1천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피고인 제주도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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