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5일 울산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 남근옥 울산가정법원장과 차례로 간담회를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사법 인프라 확대를 위한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설명.
정 의원은 또 울산 법조계를 대표하는 구 지방법원장과 남 가정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
정 의원은 "광역시 승격 22주년을 맞이한 울산이 광역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회 법사위 활동을 통해 2014년 소년재판부 신설, 2013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개청하는 등 결실이 있었다"고 소개.
"그러나 원외재판부는 여전히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울산에만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
정 의원은 "부산고법에 울산 항소심 사건이 지난해 말 기준 574건인데, 이는 원외재판부가 있는 창원과 전주에 이어 세 번째"라며 "울산보다 항소심 재판이 적은 청주(558건)와 춘천(542건), 제주(297건)도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며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
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많은 울산 시민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갈망하며 유치 서명을 벌였고, 현재 16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9월 울산을 방문하는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에게 울산시민 열망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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