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승인서 위조혐의 검찰 고발…법위반 기업 4곳 허가취소·과징금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계승인을 받지 않고 방사선 발생장치 20대를 수입한 P업체가 '판매허가 취소' 조치를 받게 됐다. 원안위는 이 기업이 설계승인서를 위조한 정황도 적발,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6일 제105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P업체는 설계승인서에서 모델명과 제작사명을 지우고 다른 이름을 기입하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도 여럿 발견됐다.
원안위는 이날 이 업체 외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다른 업체 세 곳에 대해서도 허가취소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D업체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른 사업자에 양도할 때 적법한 과정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2천500만원을 물게 됐다. K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용량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해 3천7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H업체는 작년 6월부터 방사선안전관리자를 1명만 둬 '2명 이상'이라는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방사선투과검사 장비도 5대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2대 밖에 없었다. 이에 원안위는 H업체에 대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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