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액 10억~20억원·증여세 1억~3억원 가장 많아
국세청, 국세통계 조기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세청이 작년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천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속세 신고액은 10억~20억원 구간이, 증여세는 1억~3억원이 각각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1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작년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는 4천826명이며, 이들에게서 징수한 현금은 2천483억원이다.
국세청이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현금징수 인원과 징수금액이 역대 최대치다.
상습 체납자로부터 받아낸 세금은 2016년 1천574억원에서 2017년 1천870억원에 이어 작년 2천400억원을 돌파하며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국세청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1만7천869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4천38억원을 징수했다.
작년 국세청이 걷은 세수는 총 283조5천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27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6%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작년 국세청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0.4%·86조3천억원)이며 그외 법인세 (25.0%·70조9천억원), 부가가치세(24.7%·70조원) 등 순이었다.
작년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징수·체납 처분을 유예받은 납세유예 건수는 총 32만7천건이며 금액은 6조8천891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15만1천건·3조8천275억원이었고 징수유예는 15만 건·2조7천551억원, 체납처분 유예는 2만5천건·3천65억원이다.
작년 상속세 신고 내역을 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주소는 서울이 전체의 39.0%(3천299명)를 차지했다.
피상속인의 연령은 80세 이상이 49.0%(4천133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10억~20억원이 전체 피상속인 수의 44.6%(3천769명)를 차지했다.
작년 증여세 신고 내역을 납세지(수증인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 신고 건수의 32.0%(4만6천392건)였다.
증여인과 수증인 간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59.1%(8만5천773건), 기타 친족이 18.8%(2만7천333건)이었다.
증여재산 가액 규모는 1억~3억원이 29.4%(4만2천738건)를 차지했다.
2천㏄를 초과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4천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3천730억원 이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2천㏄ 이하 승용차 신고세액은 5천433억원으로 전년보다 11.5% 줄었다.
전국 125개 세무서 중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곳은 대기업들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13조9천287억원을 징수해 2년 연속 세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2위도 부산 수영세무서(12조6천70억원)로 전년과 변화가 없었으나, 3위는 전년 13위였던 동수원세무서(9조9천837억원)가 약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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