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2008년부터 표준약정서 발급, 현금성 결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기업을 지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로, 중기부는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2년간) ▲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혜택을 준다.
희망 기업은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지방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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