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부동산 명의 전환 많은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배우자 간 증여세 신고 건수가 3천건을 넘기며 전년 대비 45%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공시가격 상승 등을 앞두고 아파트 등 주택을 배우자에게 공동명의 등으로 넘기는 증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부부 간 증여세 신고 건수는 3천164건으로 전년(2천177건)보다 45.3% 증가했다. 부부 간 증여세 신고가 3천건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부부 간 증여 재산가액은 2조6천301억7천700만원으로 전년(1조8천556억4천700만원) 대비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증여 건수가 12만8천454건에서 14만5천139건으로 12.9%, 재산가액이 34조7천594억3천200만원에서 38조1천187억5천500만원으로 9.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 간 증여 증가세가 더욱 도드라진다.
배우자 간에 굳이 세금까지 내 가며 증여하게 하는 재산은 부동산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작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도 축소되고 공시가격도 오르는 등 종부세 등 세금 압박이 세지자 아파트 등을 배우자에게 넘기거나 공동명의로 돌려 재산을 분산하는 다주택자가 많았다.
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증여된 주택은 11만1천863호로 전년(8만9천312호) 대비 25.2% 늘었다.
작년 3월 청약 열풍을 일으켜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의 경우 입주 후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6월 한 달 동안에만 일반분양 당첨자의 43.7%(739명)가 무더기로 부부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를 신고하기도 했다.
작년 부부간 증여된 재산은 평균 8억3천100만원이다.
증여된 재산 규모별로 5억~10억원이 2천625건(83.0%)으로 가장 많았다. 이 구간의 부부 증여 건수는 전년 1천799건 대비 45.9% 늘어났다.
증여 재산이 10억~20억원인 증여세 신고 건도 430건으로 전년 297건에 비해 44.8% 증가했다.
작년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신고 건수는 8만5천773건으로 전년 7만2천695건 대비 18.0% 늘어났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증여 건수가 많은 재산 구간은 1억~3억원으로 3만3천368건(38.9%)이다.
한편, 작년 서울에서 징수된 종부세는 1조1천313억8천300만원으로 전년(1조214억300만원)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2016년 7천928억7천100만원에서 2017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작년에는 1조1천억원을 넘기며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작년 세무서 중에서 송파세무서가 걷은 종부세가 101억700만원으로 전년(79억2천만원) 대비 27.6% 늘었다.
반포서는 505억2천300만원으로 전년(434억5천200만원) 대비 16.3% 증가했고 강남서는 630억4천100만원으로 전년(562억9천700만원)보다 12.0% 늘었다.
올해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 모든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올해에는 종부세가 작년보다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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