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 불법판매·판촉행위 단속…감시단·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9-07-31 12:00   수정 2019-07-31 13:10

복지부, 담배 불법판매·판촉행위 단속…감시단·신고센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와 판촉행위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꾸렸다.
감시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다.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 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계도 활동을 벌인다.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활동으로 수집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는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 불법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도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에 문을 연다.
띠 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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