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44.1%가 의료법 위반…묶어팔기·과장·거짓광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앱 2곳과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천402건을 대상으로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 의료법 위반 사례 1천59건(44.1%)을 적발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에 게재된 1천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주요 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가 적발됐다.
또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묶어팔기 광고, 시술 및 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광고,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앱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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