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접 규제 존치 입증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세종=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표준 등과 관련한 행정규칙 368건을 심사해 4분의 1에 해당하는 94건을 개선·폐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1월 경제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도 이에 발맞춰 소관 행정규칙 756건 중 인증·입지, 산업·무역투자, 표준 분야 368건의 규칙을 심사한 결과 25.5%에 달하는 94건을 개선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행정규칙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재(再)제조 제품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기술인증은 신청 접수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
유턴기업을 신청할 때는 기준 요건을 단순화하는 등 복잡하고 융통성 없이 운영해온 기준을 규제 준수자인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원산지 표시 확인 의무는 수입자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상 필요한 기간을 확대했다.
국가 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처럼 상위법령 없이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기업 건의과제인 제조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도 완화했다. 단, 어린이 제품 등 민감한 품목은 제외된다.
그동안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번역 서비스업은 수출이 가능한 용역으로 인정하고 수출지원제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소규모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입지 제도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가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범위를 확대해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앞서 일차적으로 '수용 곤란'으로 회신한 과제 112건 중 31건에 대해서는 정책여건이나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다시 수용하기로 했다.
녹색요금제 도입이나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 활동 지원시설 건축 연면적 비중 확대 등이 재수용 사례로 들어갔다.
산업부는 "수용이 곤란했던 해묵은 건의과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현재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절차적으로도 외부 전문가 사전검증, 경제단체·건의자·공무원 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장이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는 에너지 분야 54개 행정규칙 388건을 심사해 올해 안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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