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로 산정된 임금·퇴직금 원금의 80% 일괄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만도가 7년 동안 지속한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만도는 노사가 지난달 31일 2019년도 임금협상과 통상임금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1일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만도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다음 달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따라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와 이날 이후 퇴사자로 소취하 및 부제소(不提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 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만도 노사는 상생과 합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도 노사는 또 2019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0만1천641원 인상(호봉승급 3만1천641원 포함)과 특별격려금 200만원, 성과급 100%(평균 464만원)에 합의했다.
만도는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을 이어갔다.
앞서 만도는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달 창사 최초로 임원 20%를 감원하고 통상 연말에 시행하는 희망퇴직을 5개월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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