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등 5개부처 공조…"위반시 5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이번 달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생산 의류를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이는 일명 '라벨갈이'로 의류 시장 교란이 심화하자 지난해 2월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번 범부처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속기관인 경찰청과 관세청, 서울시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 허위·오인·부적정 표시, 미표시, 손상 등에 대해 단속·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 시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 24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 첩보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국산 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시간대(22~04시)에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여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자와 유공자 포상도 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라벨갈이는 유통질서를 교란해 국내 소규모 패션봉제업자들의 삶을 위협한다"면서 "특별단속기간 동안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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