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11 테러 후 개입 절차 마련…"최근 대테러 훈련도 실행"
홍콩 행정장관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후 결정 내려지면 투입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개입설까지 나도는 가운데 홍콩 명보가 1일 자세한 개입 절차를 소개했다.
명보에 따르면 홍콩에 주둔하는 중국군은 7단계 절차를 거쳐 홍콩 내 사태에 개입하게 된다.
1단계로 홍콩 보안국이 행정장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홍콩 주둔 중국군의 지원을 건의하면, 2단계로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정부에 개입을 건의한다. 3단계로 보안국이 홍콩 주둔 중국군에게 이를 통보한다.
4단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중앙군사위원회에 통보하면, 5단계로 중앙군사위가 연합참모부, 남부전구(戰區), 홍콩 정부, 홍콩 주둔 중국군에 알린다.
6단계로 홍콩 경찰 총부에 최고 지휘센터를 세운 후 7단계로 홍콩 주둔 중국군이 부여받은 임무를 독자적으로 완성한다.
홍콩 주둔 중국군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 자극받아 홍콩 경찰과 함께 반(反)테러 및 폭동 처리 행동 체계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 행동 체계에 따르면 홍콩 주둔 중국군의 개입은 최초 건의 후 48시간 안에 이뤄지며, 개입이 이뤄지면 홍콩 경찰은 홍콩 주둔 중국군을 시내에서 안내하는 '인간 구글 맵' 역할을 하게 된다.
초기에는 8천 명 정도의 병력이 개입하며, 이 병력은 홍콩과 선전(深천<土+川>)에서 각각 절반씩 차출된다. 최근 홍콩 시위가 격화하면서 더 많은 병력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명보는 분석했다.
최근 홍콩 시위에서 중국 국가휘장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한 후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에 근거지를 둔 중국 인민해방군 제74집단군이 잔장(湛江)에서 반테러 군사훈련을 했는데, 이것이 홍콩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다.
명보는 "중국의 1개 집단군은 대략 6만 명에서 7만 명 사이이므로, 홍콩 시위 사태가 악화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경우 중국의 수만 병력이 홍콩으로 진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날 주홍콩 부대 천다오샹 사령원(사령관)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2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홍콩 주둔 중국군이 홍콩 반환 22년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지키며 법을 이행하고 특구 정부를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천 사령원은 최근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홍콩 주둔군은 기본법과 주둔군 법을 결연히 따를 것"이라며 향후 홍콩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지난달 29일 홍콩 반환 이후 처음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군 투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 국방부도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시위 사태가 악화하면 홍콩에 주둔하는 중국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홍콩 시위 상황에 대한 중국 국방부의 처리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駐軍法·주군법) 제3항 제14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필요 시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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