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부터 日 규제품목 수입한 기업은 대출만기 연장

입력 2019-08-03 11:00   수정 2019-08-03 12:09

작년 초부터 日 규제품목 수입한 기업은 대출만기 연장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한 데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차입금의 만기 연장과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통상적인 금융지원에 더해 이번 '한일 경제전쟁'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필요한 만큼 자금 지원"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은 이번 지원 방안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어떤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나.
▲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국내 기업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대기업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① 2018년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이거나 ② 향후 수입·구매 예정이라는 점을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거쳐 거래관계와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면 된다.
신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한정된 정책금융 여력을 배분하는 만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 지원한다. 대기업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운영 중인 기존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만기 연장·신규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피해 중소·중견기업은 금감원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1332 또는 02-3145-8405·8419)'를 비롯한 각 금융기관의 수출규제 피해기업 핫라인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일본의 수출제한 품목을 수입한 실적 등을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히 만기 연장과 신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피해 기업이면 무조건 만기 연장을 받을 수 있나.
▲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일괄 만기 연장(1년,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휴업·폐업이 명백하거나, 수출규제 전에 부실화해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해 만기 연장 여부를 정한다.
일반은행의 경우 정부가 만기 연장을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 기업의 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것에 비해 만기 연장 등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익성·건전성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 피해 기업으로 확인되면 신규자금을 언제 지원받을 수 있나.
▲ 이번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규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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