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구금시설 인권침해 심각…구타치사·성폭행에 공개처형도"

입력 2019-08-03 12:05  

"北 구금시설 인권침해 심각…구타치사·성폭행에 공개처형도"
AP, 탈북민 300여명 증언 유엔보고서 입수…사례 대부분 탈북시도 여성
"북한 인권침해 부인하면서도 인권담당관 방북 불허"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수감자에 대한 공개처형과 구타,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AP 통신이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탈북민 330명 이상을 인터뷰해 작성한 것으로 총회에 보고됐다.
보고된 인권침해 중 대다수는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붙잡혀 구금된 여성의 사례라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교도관들이 수감자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돈 혹은 숨겨둔 물건을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몸수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 자행되는 경우도 있다.
탈출 혹은 절도를 시도한 죄수가 공개 처형된 사례도 보고됐다.
일부 교도관은 온종일 수감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팔다리를 뻗을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하로 제한했다. 허락 없이 움직이면 개인 혹은 집단 체벌을 가한다.
교도관들의 심한 구타로 일부 죄수는 사망하기도 했다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인터뷰한 많은 탈북민이 진술했다.
영양실조가 만연하고 위생 상태도 불량하며, 결핵, 간염, 장티푸스 등 질병에 걸린 수감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진술도 있었다.
수감자는 재판 전에는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하고, 최대 6개월인 단기 노동 수용소에 보내지는 형벌의 경우 단지 선고 결과를 통보만 받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 구금시설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은 공안 관리에 의해 생명과 자유, 안전 등에 관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북한은 자국에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해서 주장해왔다.
한태성 제네바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5월 "북한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인권 침해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인권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한 유엔 인권 담당관의 방북 비자 신청에 대해 2017년 장애인 상태를 조사하는 담당관 방북 이외에는 불허해왔다고 AP는 덧붙였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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