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행…3년 유효 '일반포괄수출허가' 적용 배제
日 국가등급 분류 A-B-C-D 그룹 개편…한국, A등급→B등급 '강등'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28일부터 시행 / 연합뉴스 (Yonhapnews)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일본은 이 용어를 1987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
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룹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일본의 수출상대국 관리 분류 체계
┌────────┬───────┬──────┬─────────────┐
│ 종전 명칭│ ││ │
││ │ 새 명칭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밟아│
││ ││야 할 주요 절차 │
├────────┴───────┴──────┼──────┬──────┤
│ │- 규제(군사 │- 비규제(일 │
│ │전용 가능) │반) 품목│
│ │품목││
├────────┬───────┬──────┼──────┼──────┤
││ ││││
││ ││- 대부분 품 │- 허가절차 │
│- 백색국가(화이 │ │- 그룹A: 미 │목 포괄허가(│면제 등 수출│
│트국가):미국, 영│→│국, 영국 등 │원칙적으로 3│절차 대폭 간│
│국, 한국 등 27개│ │26개국(그룹B│년간 개별허 │소화│
│국 │ │ 강등 한국 │가 면제)││
││ │제외) │││
││ ││※ 수출기업 ││
││ ││의 자율관리 ││
││ ││폭넓게 허용 ││
├────────┼───────┼──────┼──────┼──────┤
││ ││- 일정 품목 ││
││ │- 그룹B: 한 │포괄허가││
││ │국 등 10~20 │││
│- 非백색국가│ │개국│- 나머지 품 ││
││ ││목 개별허가 ││
││ │※ 4대 수출 │││
││ │통제 체제 가│※ 수출기업 ││
││ │입국│에 대한 현장│- 군사전용 │
││ ││ 검사 등 일 │우려 있다고 │
││ ││정 의무 강제│판단하는 경 │
││ │││우 개별허가 │
││ ├──────┼──────┤│
││ │- 그룹C: 대 │- 일부 품목 ││
││ │만, 싱가포르│포괄허가││
││ │ 등 대부분 │- 대부분 품 ││
││ │국가·지역 │목 개별허가 ││
││ ├──────┼──────┤│
││ │- 그룹D: 북 │││
││ │한, 이라크 │ - 개별허가 ││
││ │등 10개국 │││
└────────┴───────┴──────┴──────┴──────┘
※그룹 A→D로 갈수록 수출관리 신뢰도 낮음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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