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등 상조업체 18곳 적발

입력 2019-08-07 10:09   수정 2019-08-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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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등 상조업체 18곳 적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상조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18개 업체를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계가 자본금을 증액해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를 조사해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혐의별로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상조업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 승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분기 말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돼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사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 등으로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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