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아귀·주꾸미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일본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연평균 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3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69.8건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1건, 2015년 87건, 2016년 109건, 2017년 59건, 2018년 53건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05건(1천830만원)이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144건(10억3천170만원)이었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는 2014년 22건에서 2015년 4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2016년 35건, 2017년 30건, 지난해 1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어종별로는 활가리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돔(참돔) 19건, 활우렁쉥이(멍게) 12건, 냉장갈치 10건, 냉장명태와 홍어 각 7건, 활장어(먹장어) 6건, 가리비젓 5건, 냉동갈치와 방어 각 4건이 그 뒤를 이었다. 멸치, 돌돔, 먹장어, 냉장대구, 냉동병어 등도 일본산을 속여 파는 사례가 소수 적발됐다.
금액으로 보면 활장어(먹장어)가 4억7천21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냉장명태가 3억5천244만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로는 마찬가지로 활가리비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품원은 "수산물 수입량 증가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중점 단속 품목을 주기적으로 지정·운영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품원은 활뱀장어·냉장명태·활가리비를 '연간 중점 품목'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참조기·활참돔·활낙지·활미꾸라지·활우렁쉥이(멍게)·꽁치·활방어 등 7가지 품목은 '계절별 테마품목'으로 정해 관리한다.
수품원은 "지능화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범죄 대응을 위해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한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고, 범죄 자료 은닉을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먹거리 불안 해소와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다랑어(참치), 아귀, 주꾸미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식당과 한식당 등에서 즐겨 찾는 참치회와 아귀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 국내 음식점 70만곳 가운데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약 9천200여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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