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 차원…2020년 1월 1일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는 게 한층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 교과목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 공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확대해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하도록 했다.
선택교과목의 수는 새로 7개 과목이 추가돼 종전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늘어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 기준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는 의무 시간이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높아져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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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현행│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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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 이수과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
│ 목(학점) │이상│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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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복지론│
│ │(추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 │교정복지론 │교정복지론│
│ │(추가) │국제사회복지론│
│ │노인복지론 │노인복지론│
│ │(추가) │복지국가론│
│ │(추가) │빈곤론│
│ │(추가) │사례관리론│
│ │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론│
│ │사회보장론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역사 │
│ │(추가)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 │(추가) │사회복지와 인권 │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아동복지론│
│ │여성복지론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사업론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 │
│ │정신건강론 │정신건강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청소년복지론│청소년복지론 │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학교사회사업론 │학교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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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실습시간 │120시간 │1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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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세미나 │-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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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실시기관 선정 │선정 불필요 │선정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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