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이민규제에 뉴욕·캘리포니아주 저지소송 예고

입력 2019-08-13 08:07  

트럼프 새 이민규제에 뉴욕·캘리포니아주 저지소송 예고
"더 나은 삶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등 돌린 것"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만드는 새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 뉴욕과 캘리포니아주 등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뉴욕의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 지독한 규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것은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규정은 우리 주(州)의 건강 관리, 주거, 경제적 부담에 널리 영향을 미친다"며 "주 정부는 다음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송을 내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전국이민법센터(NILC)는 이번 규정이 인종적 동기에 의해 추진됐다며 발효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 합법 이민 네트워크'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하고 '평점 기반(merit based)' 이민 시스템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신청자의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발표된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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