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이란은 13일(현지시간) 핵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농도 4.5%의 우라늄 보유량을 370㎏으로 늘렸다고 밝혔다고 dpa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날 이란 ISNA통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농도 4.5%의 우라늄은 저농축으로 분류되며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봉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이다.
이란이 2015년 7월 주요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서명한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을 3.67%까지 농축할 수 있고, 저장 한도량도 300kg으로 제한돼 있다.
미국이 작년 5월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핵합의는 붕괴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대응해 우라늄 농축 농도를 4.5%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란은 오는 9월 5일까지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은 이란 핵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유럽이 핵합의 이행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나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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