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거나 휴업·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았던 1천112곳을 대상으로 수시평가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도 신청하면 수시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자 최하위(E)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 상담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이 평가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