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코스닥 재무제표 '의견 거절' 속출(종합)

입력 2019-08-14 18:24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코스닥 재무제표 '의견 거절' 속출(종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4일 코스닥 상장사 14곳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썬텍[122800], 에이앤티앤[050320], 라이트론[069540], 에이씨티[138360], KJ프리텍[083470], 지와이커머스[111820], 바른전자[06452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센트럴바이오[051980], 에이아이비트[039230], 이엘케이[094190], 신한[005450], KD[044180], 코다코[046070], 크로바하이텍[043590] 등 코스닥 상장사 14곳이 이번 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다.
이 가운데 센트럴바이오와 에이아이비트는 관리종목 사유가 새로 발생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별로 보면 썬텍은 지난 1분기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가 우려됐으나 이날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다.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장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다음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2회 연속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2년간 3회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이와 별도로 퓨전데이타[195440]와 아이엠텍[226350]은 회계 관련 이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회사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인데,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도 불가능하다.
퓨전데이타는 아직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아이엠텍은 반기보고서를 냈으나 시장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모다[149940], 바른전자[064520], 에스마크[030270], 코드네이처[078940], 파티게임즈[194510], 데코앤이[017680] 등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추가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종목들은 이미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들이다.
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역시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에서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 1분기 검토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는데, 만약 이번 반기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이번 반기보고서와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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