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조사연구 '여성인권평화재단' 법적근거 마련 추진

입력 2019-08-14 10:41   수정 2019-08-14 10:44

일본군 위안부 조사연구 '여성인권평화재단' 법적근거 마련 추진
정춘숙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독자적으로 지속해서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춘숙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운영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나 충분한 예산이 없어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수행되는 등 지속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뿐더러, 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사업, 기억·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정춘숙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독립재단 법인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여성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