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여권 영문이름에 방언 표기 허용…'탈중국화' 해석도

입력 2019-08-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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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여권 영문이름에 방언 표기 허용…'탈중국화' 해석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여권의 영문 성명을 중국어 음역뿐만 아니라 민난(?南)어, 하카(客家)어, 대만 원주민어 등 방언의 음역으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대만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민난어는 중국 푸젠성과 타이완에서, 하카어는 광둥성 북부와 장시성 남부, 푸젠성 서남부 등지에서 주로 쓰는 방언이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이 여권의 영문 음역 표기에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탈중국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천쥔셴(陳俊賢) 대만 외교부 영사사무국장은 지난 9일 '여권조례시행세칙' 제 14조를 수정 공표했다면서 방언의 영문 음역 표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여권의 영문 성명을 이전의 '국어'(중국어) 음역 표기 외에 올해 초 시행된 국가언어발전법에 발맞춰 대만 내 여러 민족 언어의 음역 표기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외국의 출입국심사 시 대만인 여행객의 신원 확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여권에 대만 국민신분증 번호가 기재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만 여권의 성명 표기는 먼저 중국어 성명을 표기한 후 그 옆에 중국어의 영문 음역을 표기한다.

대만 내 다양한 민족군의 언어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국가언어발전법은 지난해 12월 말 입법원(국회)을 통과해 올해 1월 초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 대만 여행업계는 정부 방침의 취지는 이상적이지만 대만인의 외국 출입국심사 시 각종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여행업자인 차이(蔡) 씨는 "중국 각 지역에 많은 방언이 존재하지만 이를 여권의 이름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외교부의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inbi1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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