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후보자 청문회 신상보다 정책 검증에 무게 실릴 듯

입력 2019-08-18 07:17  

은성수 후보자 청문회 신상보다 정책 검증에 무게 실릴 듯
아파트 투기·기부금 과다 논란 소지…은 "투기 아니고 기부도 문제 없어"
야권, 서면질의 통해 상세 점검 예고…금융시장 해법 등 정책 판단 검증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이달 말에 진행된다.
일각에선 그가 다주택자라는 점, 세종시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국회의원들에게 과도한 수준의 기부를 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은 후보자의 해명이 이뤄지고 있어 현 상황에선 '흠집' 수준에 머무는 분위기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신상 문제보다는 정책 검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급격히 불안정해진 대외 여건과 가계 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의 정책적 판단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은 후보자가 일본의 경제 보복, 미중 무역 분쟁, 코스피와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환율 상승) 등 걷잡을 수 없는 금융시장 불안을 타개할 능력을 갖췄는지가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영점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야권은 인사청문 요청서에 담긴 은 후보자의 이력과 재산 등 인적 사항에 대해 당장 눈에 띄는 결격 사유가 보이지 않지만, 추후 추가 자료 요청과 서면 질의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은 후보자는 배우자와 두 아들의 재산을 포함해 총 31억6천194만원을 신고했다.
은 후보자는 1993년부터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9억2천800만원·이하 공동주택공시가격 기준)와 세종시 아파트(2억900만원)를 재산으로 신고했다. 두 곳을 각각 6억원과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다.
아울러 8억5천만원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의 전세권도 보유했다.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와 현재 세 들어 사는 아파트 모두 26평 수준(약 85㎡)이다.
은 후보자는 또 예금 4억2천828만원과 2015년식 아우디 Q5(2천677만원) 차량도 함께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의 배우자는 상속을 통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의 지분 4분의 1(8억3천633만원)을 보유했는데, 이를 3천413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5억8천903만원과 오크밸리 스키빌리지 콘도미니엄 회원권(3천850만원)도 보유했다.
장남은 6천760만원의 예금 및 203만원의 증권을, 차남은 1천659만원의 예금과 2010년식 소나타(394만원)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1985년 6월 4일∼1986년 7월 13일 공군에서 단기 사병으로 근무한 뒤 소집 해제됐다.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차남은 현역병 입영 대상이나 유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한 야당 의원실의 관계자는 "아우디 차량도 미국에서 타던 걸 한국으로 가져온 거고, 재산 증식 과정에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건 없어 보인다"며 "거주 중이거나 보유한 아파트 모두 26평으로 재산에 비해 작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 후보자는 아파트의 크기를 떠나 정부 기조와 반하는 다주택자라는 점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세종시 아파트에 은 후보자나 그의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투기 목적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 측은 "세종시 아파트를 2012년 4월에 분양 신청했는데 은 후보자는 2014년 10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발령 나면서 퇴직하고 미국으로 갔다"며 "직후인 그해 12월에 아파트가 완공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따로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며 "2016년 1월에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돼 돌아왔는데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세종에 살 수가 없었고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당시 세종시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된 탓에 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또 한편에서는 그가 수출입은행장과 한국투자공사 사장 시절 국회 피감기관장으로서 3년간 정치자금 약 2천100만원을 기부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 후원금은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와도 무관하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완전히 예외사항"이라며 "각 의원실에서도 증빙서류까지 다 발급해줬다"고 반박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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