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 호스텔 아직 영업중"

입력 2019-08-17 18:56  

"베를린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 호스텔 아직 영업중"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차한 독일의 한 호스텔이 아직도 영업 중이라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현지 매체들을 인용해 전했다.
17일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운영 중인 베를린 중심가의 '시티 호스텔'의 영업을 중단시키길 원하지만, 아직 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대사관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발을 맞춘 독일 정부의 지속적 압력에 밀려 지난해 2월 세입자인 독일 호스텔 운영업체(EGI GmbH)와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베를린 주법원에 퇴거 명령 신청을 했다.
그러나 북한대사관은 이에 필요한 재판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문제의 호스텔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대사관은 독일 통일 이후 근무 인력 축소 등으로 남는 건물 공간을 2004년부터 호스텔 등에 임대했다.
독일 정부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 결의에 따라 북한대사관 측에 임대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 결의에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에서 북한이 외교나 영사활동 외의 목적으로 대사관 등 외교공간을 소유·임대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호스텔은 약 100개의 객실에 435개의 침대를 갖추고 있으며, EGI는 임차료로 한 달에 3만8천 유로(약 5천만원)를 지불하고 있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 등 독일 매체들은 북한대사관이 법원에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음으로써 임대 계약 취소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는 해당 호스텔 영업 중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퇴거 통지는 재판 비용이 지불될 때만 신청이 된다"면서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k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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