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의 반발 "관리처분인가 단지, 상한제 제외해달라"

입력 2019-08-20 08:11   수정 2019-08-20 10:34

재건축 조합원의 반발 "관리처분인가 단지, 상한제 제외해달라"
상한제 입법예고에 조합원들 국토부 홈피·靑국민청원 반대 의견 줄이어
"이주·철거단지까지 소급 적용 무리" 경과규정 요구…상한제 찬성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건의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대부분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모씨는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이 끝난 단지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며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관리처분인가 단지에는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임모씨는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는 기대이익도 이익으로 보고 세금을 거둬가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인가시 책정한 분양가가 (확정이익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해 위헌이 아니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면서 재산권 침해와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상한제 시행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이라고 밝힌 옥모씨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에서 녹물과 몇 번의 수리를 감당하며 오랜 기간 아이들과 참고 살았다"며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면서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상한제의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주를 마친 단지 조합원들은 이제와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데 날벼락을 맞았다며 충격에 빠져 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것으로 봤지만 시장 충격을 줄이고 소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이주·철거까지 마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돌아갈 집도 없는데 어쩌라는 말이냐"며 "무조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중에는 최소 10년 이상 기다려온 1주택 실소유자들도 많은데 강남 일부 재건축 가격이 들썩거린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비강남권 재개발 사업 조합원들도 상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북의 흙수저 조합원'이라고 밝힌 이모씨는 "아끼고 아껴서 내 집 장만해 보겠다고 동대문구에 재개발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겨우 이주가 마무리되는 중인데 갑자기 상한제를 적용해 추가분담금이 더 나오면 낼 돈이 없어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유예기간만이라고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여서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한제 반대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조합원으로 예상되는 한 청원인은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기존 아파트 조합원들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 해 피해를 주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막대한 로또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시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제한 및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 적용은 재산권 침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의 경과규정 반영해달라'는 등의 청원 글도 올라와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정부 규제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와 헌법 소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김모씨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의견이 대다수인 국토부 홈페이지에 "1년 만에 분양가가 21% 올라가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로 잡아야 한다"며 상한제 지지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언론사의 분양가 상한제 기사 댓글에는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유예기간을 둘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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