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사망사건 특징…'미혼모·10대출산·양육지식 부족·경제적 스트레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사업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사망 피해 아동은 남아 15명, 여아 13명이었다. 사망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 4세 2명,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8세 1명, 9세 2명 등이었다.
0∼1세 아동이 64.3%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왔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 18명,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었다.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이었고, 주 가해자의 연령은 10대 1명, 20대 14명, 30대 8명, 40대 6명, 50대 1명 등이었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치명적 신체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친부 가해자는 양육 지식이 없거나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영아를 가해하다가 아동의 울음에 촉발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각한 가해 행동을 했다.
친모 가해자의 경우 미혼모거나 10대 출산 경험이 있으며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해서 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을 살해한 뒤에 학대 행위자가 자살한 경우, 친부모가 사업실패나 빚 독촉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를 살해한 경우 원치 않는 임신으로 화장실에서 혼자서 출산하고서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사망한 학대 피해 아동을 추적하다'라는 주제로 '2019년 제3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열고, 지난해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 현황과 사망 원인을 살펴보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
│ 구분 │2014년│2015년│2016년│ 2017년 │ 2018년 │
├────────┼─────┼─────┼─────┼─────┼────┤
│ 사망자 수│14│16│36│38│ 28 │
└────────┴─────┴─────┴─────┴─────┴────┘
[2018년 아동학대 사망 아동 연령]
┌────┬──┬──┬──┬──┬──┬──┬──┬──┬──┬──┬──┐
│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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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 │10 │8 │0 │0 │2 │2 │1 │2 │1 │2 │28 │
├────┼──┼──┼──┼──┼──┼──┼──┼──┼──┼──┼──┤
│% │35.7│28.6│0.0 │0.0 │7.1 │7.1 │3.6 │7.1 │3.6 │7.1 │10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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