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리 부인의 갑질…기내 환영방송 없자 조종실 '돌진'

입력 2019-08-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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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총리 부인의 갑질…기내 환영방송 없자 조종실 '돌진'
조종실 진입은 경호원 만류로 불발…조종사, 결국 새로 방송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이 항공기 탑승 때 조종사가 기내 환영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종실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인 사라(60) 여사는 이미 호화스러운 소비행태와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여러 차례 입길에 오른 바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사라 여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남편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항공편으로 이틀간의 우크라이나 국빈 방문길에 나섰다.
사라 여사는 조종사가 자신의 탑승을 환영하는 기내 방송을 하지 않자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의를 주겠다며 조종사와의 만남을 요구했다고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이 보도했다.
하지만 사라 여사는 자신의 경호 요원들의 만류로 조종실에 들어가지 못 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동 직후 기장은 사라 여사의 탑승을 환영한다는 방송을 새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총리실의 한 대변인은 "오해가 있어 즉시 바로잡혔고, 비행은 예정대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경호 요원들과 관련한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이라며 "총리의 중요한 해외방문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또 다른 기도"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국적항공사인 '엘알'(El Al)도 비행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첫 임기 때인 1999년 3월 우크라이나를 찾은 적이 있으며 이번이 그때 이후 첫 방문이다.
사라 여사는 이미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위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사라 여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속 요리사를 두고도 나랏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지난 6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벌금과 국고 반납분을 포함해 약 1만5천 달러(약 1천800만 원)를 부담하게 된 바 있다.
사라 여사는 또 관저 청소담당 직원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4만2천 달러(약 5천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가정부였던 여성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피소돼 소송 중에 있다.



cool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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