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근로자 63%는 근속연수 따라 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10곳 중 8곳 임금체계 손보는 중"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체계 유형이 직종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규직 근로자 300인 이상 비금융 기업에 한정했으며 120개사가 응답했다.
직종별로 사무직은 직능급이 40.5%로 가장 많았고 연구기술직은 직무급이 49.6%로 절반에 달했다.
생산직은 호봉급이 95.1%로 대부분이었으며 판매·서비스직도 호봉급이 65.5%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호봉급은 호봉과 근속, 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이고, 직무급은 직무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 직능급은 근로자의 능력과 숙련 정도에 따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근로자 63.4%가 호봉급을 적용받았고 직무급은 18.5%, 직능급은 16.4%다.
응답 기업 중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한 곳이 57.5%로 가장 많았다. 39.2%는 2개, 3.3%는 3개라고 답했다.
호봉급 단일 체계인 기업이 전체 42.5%로 가장 많았고 호봉+직능이 22.5%로 그 다음이었다.
올해 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10곳 중 8곳이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노사협의 혹은 검토 중(15.8%)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했다.
응답 기업 중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이 있다고 답한 97개사는 시행령 개정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50.5%)거나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노조가 반대한다(18.6%)는 점 등을 애로로 꼽았다.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37.5%)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들은 올해 임금체계에서 중점을 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67.5%)와 '임금 연공성 완화'(23.3%)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개편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호봉급 위주 임금체계에서 생산성에 기반한 직무·직능급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0∼7월 10일에 이메일과 전화를 병행해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8.9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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