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조지 펠 호주 추기경,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입력 2019-08-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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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조지 펠 호주 추기경,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전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한때 가톨릭 교계 서열 3위
피해자 "항소 기각돼 다행"…호주 총리 "훈장 박탈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아동 성 학대 혐의를 받는 호주 출신의 최고위급 가톨릭 사제인 조지 펠(78) 추기경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앤 퍼거슨 수석 재판관은 21일 "펠 추기경은 6년의 징역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CNN방송 등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로마 교황청의 재무원장으로 한대 가톨릭 교계 서열 3위까지 올랐던 펠 추기경은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중 최고위 인사다.
그는 1996년 말 호주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3년 8개월간의 가석방 금지조건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주요 증인의 신빙성 문제 등 13가지 반대 근거를 제시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해 소년들이 당시 성가대에서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박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증언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5주간에 걸친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근거해 펠 추기경의 혐의가 명백히 유죄로 판명됐다며 변호인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3인의 재판부는 지난 2달간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펠 추기경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일부 지역 사회 내에서의 공공연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그가 공동체를 분열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펠 추기경은 재판부를 응시하며 별다른 반응 없이 판결문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 앞에는 피해자를 비롯해 아동 성 학대에 반대하는 운동가와 가톨릭교회 지지자 등 인파가 몰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항소심 판결 내용이 전해지자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가 기각돼 다행"이라며 "모든 소송 절차가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전 처음으로 펠 추기경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내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지만, 금전적 보상을 바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펠 추기경에게 정부가 수여한 '호주 훈장'(Order of the Australia)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바티칸 교황청도 앞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교회에서 자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명의 피해자 중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의 단독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피해자가 1명인 성범죄 사건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망했다.
한편 펠 추기경의 변호인단은 28일 이내에 최종심을 다루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s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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