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분기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소득 하위 20% 가처분소득 감소에도 영향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올해 2분기에 은행 이자나 세금, 연금, 부모 용돈 등으로 가구당 월 10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8.3% 증가한 102만200원으로 집계됐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을 뜻한다.
비소비지출 금액은 2017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 전년 대비 늘고 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컸다.
구성 항목별로는 이자 비용이 11만5천700원으로 1년 전보다 12.4%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항목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금리가 상승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최근 시장금리가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 대비 높은 수준이고 가계대출 잔액도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상조세가 10.7% 증가한 17만3천원, 연금 납부는 7.8% 늘어난 15만6천700원, 사회보험은 7.3% 늘어난 16만7천300원이었다.
부모님 용돈, 경조사비 등을 포함한 가구 간 이전 지출은 27만6천원으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분위별로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비소비지출이 6.2% 증가한 217만4천500원, 4분위는 120.9% 늘어난 121만3천100원이었다.
3분위와 2분위 비소비지출은 각각 8.6%, 11.8% 증가한 85만7천600원, 57만8천6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1분위도 비소비지출이 27만6천원으로 1년 전보다 5.5% 증가했다.
소득보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가처분소득도 영향을 받았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작년 동기보다 1.3% 감소한 104만9천400원이었는데, 이는 소득이 작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비소비지출만 증가한 결과다.
2∼5분위에서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 대비 0.6∼1.8%포인트 낮았다.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단위로 배분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보면 1∼3분위에서는 자식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으로 구성된 사적이전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월평균 사적이전소득은 1년 전보다 7.0% 줄어든 9만200원이었다. 2분위는 7만700원으로 23.8% 감소했고 3분위는 9만2천500원으로 12.2% 줄었다.
반면 4분위 사적이전소득이 지난해보다 33.6% 늘어난 월 16만1천500원으로 가장 많았고 5분위에서도 4.5% 증가한 13만700원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은 5분위 증가율이 40.5%로 가장 크고 1분위가 33.5%로 그 뒤를 이었다.
박 과장은 "1·2분위에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5분위는 공무원 연금 등 직역 연금이 공적이전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업급여나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대상이 확대되면서 모든 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25.2%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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