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가지 품종을 두고 여러 이름으로 불법 신고된 종자를 대상으로 신고취소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사람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품종은 1개의 고유 명칭을 가져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품종은 같은 품종임에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 종자 자진 취하를 유도하고, 이후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작물 종자를 대상으로 DNA 분석과 재배 시험 등을 통해 허위 신고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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