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겹쳐 경계선 논란, 일 '중간선' 요구에 중 '대륙붕' 주장
데이터·실적 축적 기정사실화 하는 '실력행사' 노리는 듯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한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지는 중국 해상조사선의 조사 활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국 선박은 7월에 일본 EEZ내에서 2차례나 해양조사로 보이는 활동을 했다. 물론 국제법 규정에 따른 연안국에 대한 사전통보는 없었다. 동중국해는 일본과 중국의 EEZ가 겹치는 해역으로 경계선이 확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 해역에서는 국제법에 근거한 '실적'을 축적해 자국의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실력행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지난 25일 나가사키(長崎)현 단조(男女)군도 메시마(女島) 서쪽 120㎞의 일본 EEZ내에서 조사활동을 하는 중국 선박을 발견, "동의 없는 조사활동을 용인할 수 없다"며 조사중단과 이동을 요구했다. 당시 중국 선박은 조사용으로 보이는 와이어 같은 걸 바닷속으로 늘어뜨리고 있었다. 중국 선박의 이런 활동은 올들어 4번째로 7개월만에 작년 전체의 적발건수와 같았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EEZ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받은 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무단 조사활동을 발견하면 정선을 요구하지만 불응시 대응조치는 조약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해당 선박이 경고를 무시하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게 고작이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도 외교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무단조사로 보이는 활동의 대부분은 중국 선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조사활동이 오키나와(沖繩) 해구 서쪽 해역에 집중돼 있어 해저지질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양국 어선충돌사건과 2012년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이들 조사활동은 증가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 2차 대전이후 첫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이뤄진 직후에도 두드러졌다.
EEZ는 해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다. 동중국해는 폭이 400해리가 안되기 때문에 양국의 EEZ가 겹친다. 일본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는입장이다. 중간선보다 일본 쪽 해역에서 조사를 할 때는 사전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중간선을 크게 넘어 오키나와 해구까지가 자국 대륙붕이라며 해저자원 개발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법조약은 대륙붕의 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안에서 200해리가 넘더라도 지형이나 지질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대륙붕으로 인정한다. 중국은 이 규정을 내세워 일본의 중간선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EZ와 대륙붕 경계를 놓고 연안국이 대립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른 합의로 공평한 해결을 추진하도록 돼 있다.
ICJ는 1969년 북해의 대륙붕 경계를 지형과 지질을 토대로 결정했다. 반면 1985년 리비아와 몰타간 분쟁에서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일본은 후자의 판례를 답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ICJ 제소에는 당사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중국이 응하지 않으면 제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당사국간 합의 없이도 제소할 수 있는 국제법원이 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필리핀의 제소에서 사실상 패소하고도 판결을 '휴지화'하고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해안에서 200해리 이상의 대륙붕을 인정받으려면 유엔 대륙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2012년 자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라며 이 위원회에 대륙붕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본이 이의를 제기해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해양조사를 계속함으로써 권익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대륙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유리한 지질데이터를 수집해 두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정책 전문가인 야마다 쇼시히코(山田吉彦) 도카이(東海)대학 교수는 "국제법에서는 정당한 쪽이 꼭 이긴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해양정책 지원 등을 통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가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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