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소심 패소에도 불복…"완전히 잘 못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에 '악플'을 단 일부 트위터 사용자를 차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미 법무부가 23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이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뉴욕의 제2 순회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도 함께 재심 청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공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인 계정에서 의견을 밝힌 공직자는 해당 계정의 모든 행위가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제2연방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무상 목적에 이용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열린 온라인 대화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개인의 사적인 계정이 아니라, 백악관의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판단은 "트위터 이용자의 의견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뉴욕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트위터와 백악관 측은 아직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9년 개인 트위터 계정(@RealDonaldTrump)을 개설한 뒤 국정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거나 개인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즐겨 사용해왔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하는 일부 이용자들을 차단해 더는 글을 남길 수 없도록 했다가 차단당한 사용자들로부터 소송에 직면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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